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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발급안내

- 01.진료과접수,간호사실신청
- 02.주치의작성
- 03.진단서발행
- 04.수납 및 발급
-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가족 및 친인척, 또는 대리인 내원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구비서류 안내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
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예외
신청자별 구비서류 충족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(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된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.
서류상담문의
대표번호 : 1544-1131
원무과 서류담당자 직통번호 : 031)830-9414~5
구비서류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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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 본인 | 환자신분증 | ○ 사진이 있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○ 만14세 이상~만17세 미만 (학생증, 여권, 주민등록표 등·초본(주민번호전체표시)) |
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신청자의 신분증 | 만17세 미만은 제외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| ||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 만14세 미만은 제외 | |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||
대리인 | 형제,자매, 자부,사위, 보험회사 등 |
신청자의 신분증 | 만17세 미만은 제외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| ||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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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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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
신청자의 신분증 | ○ 환자 친족만 신청 가능하나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신청 가능 (단, 형제·자매가 신청할 경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) ○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·자매(친족이 없는 경우)가 대리인 선임 가능 ※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 1)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2)대리인 신분증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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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실확인서류/의식불명확인진단서/행방불명확인서류/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