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간근무, 장시간 노동,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
뇌심혈질환 (뇌졸증, 심근경색, 협심증 등) 예방을 위해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심층건강진단을 지원합니다.
당뇨, 고혈압 등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높은 근로자에게 뇌심혈관계 검사항목 중심의 건강진단을 지원
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산재보험) 중 고혈압, 당뇨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로(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)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분
구분 | 검사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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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찰 | ① 문진 및 의사 상담 ②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|
계측검사 | ① 신체계측 ② 혈압측정 |
혈액검사 | ① 당화혈색소 ② 총콜레스테롤 ③ HDL콜레스테롤 ④ 트리글리세라이드 ⑤ LDL콜레스테롤 ⑥ 혈청크레아티닌 ⑦ 신사구체여과율 ⑧ 공복혈당 |
소변검사 | ① 요단백 |
정밀검사 | ① 경동맥초음파 ② 관상동맥 비조영CT (석회화점수) ③ 심전도 |
심층건강진단 기본검사 검진비용은 195,000원으로 안전보건공단이 80% 지원하며, 본인은 자부담금인 39,000원(20%)만 검진기관에 지불하시면 됩니다.
심층건강진단 선택검사 항목 자부담금 : 심장초음파 2.5만원, 관상동맥조영CT 4만원, 뇌혈관MRA 4만원 (심층건강진단 기본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선정되신 경우에만 검사가능)
건강진단결과, 사후관리가 필요하거나 희망 시 무료로 전문의 건강상담을 지원합니다.초고위험군 : 최대 10회, 희망자 : 최대 5회
* 건강상담 이외에 치료, 처방,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건강상담 비용지원 불가
① 일반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결과서 |
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(KOSHA Guide에 따른 평가결과만 인정) |
③ 일반검진(국가검진) 결과서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서 |
④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 |